728x90
SMALL
2023년 장기 근로장려금이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.
계산법에 따라 소득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한 "근로장려금 산정표" 가 존재 합니다
4 가지의 경우, 근로장려금이 차감 지급됩니다.
-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.4억 미만 = 장려금의 50% 차감
- 기한 후 신청한 경우 = 해당 장려금에서 10% 차감
-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=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
-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= 지급액의 30% 한도 체납충당
728x90
반응형
LIST
'【 일상_생각_재미 】 > └ 뉴스 &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세쌍둥 이면 300 만원 신생아 1 인 당 산후 조리비 100 만원 (0) | 2023.08.24 |
---|---|
후쿠시마 원전, 처리된 방사성폐수 바다로 방류 시작 (0) | 2023.08.24 |
포도씨유 벤조피렌 초과 검출 (0) | 2023.08.15 |
청년도약계좌 (0) | 2023.08.11 |
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`서울형 아이돌봄비` 개시 (0) | 2023.08.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