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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내 뺑소니 꿀팁

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를 쳤다 ?

보통 CCTV 나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하는데 굳이 그러필요없이

주차장이 유료이거나 또는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

주차장법 19 조 17 조 에 의거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

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 주차관리하는쪽에서 100% 차량 보상해야 한다합니다.

아파트던 어디든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

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한다함아파트,마트,공영주차장,유료주차장

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식품구매금액에주차비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라 하네요


음식점,사우나 물건 잃어버렸을 때

분명 이렇게 쓰여진 곳이 많을 거예요 신발이나 귀중품

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....

그러나 식당안 이건, 사우나 안에서 분실이 발생한다면 업주가

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

한다고 합니다.

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" 상범 152 조 " 에 의거

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.

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 과태료가 쎄네요

만약 보상거부를 하고 경찰서까지 가게되면,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

하면된다 합니다.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고 하네요 ~~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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