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쌍둥 이면 300 만원 신생아 1 인 당 산후 조리비 100 만원
□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…쌍둥이 200만 원, 세쌍둥이 300만 원 □ ‘난임·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’ 발표…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더 □ 임신 9개월→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이용…산후도우미도 태아당 지원 ■문의 :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(044-202-3408),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(044-202-7471),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(02-2100-6365) ■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 출처: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…쌍둥이 200만 원, 세쌍둥이 300만 원-성남복지e음 - https://www.snbokji.net/6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