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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…쌍둥이 200만 원, 세쌍둥이 300만 원

□ ‘난임·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’ 발표…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더 

□ 임신 9개월→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이용…산후도우미도 태아당 지원

 

■문의 :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(044-202-3408),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(044-202-7471),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(02-2100-6365)

■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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