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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장기 근로장려금이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.
계산법에 따라 소득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한 "근로장려금 산정표" 가 존재 합니다
4 가지의 경우, 근로장려금이 차감 지급됩니다.
-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.4억 미만 = 장려금의 50% 차감
- 기한 후 신청한 경우 = 해당 장려금에서 10% 차감
-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=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
-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= 지급액의 30% 한도 체납충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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